1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6.12.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개정 2015.12.31., 2016.12.30.>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12.31.>

1

구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장<개정 2015.12.31.>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5.12.31.>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개정 2015.12.31.>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5.12.31.>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개정 2015.12.31.>

3

위원장은 제2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1., 2019.9.27.>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6. 12.30.>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31.> 7. 삭제<2016.12.30.> 8. 삭제<2016.12.30.> 9.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30.>10.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신설 2016.12.30.>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5.12.31.>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1.>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주무관, 서기는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12.31.>

제000800조

삭제<2016.12.30.>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주택법 제77조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2.31.> <개정 2015.12.31., 2016.12.30.>

2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따른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분쟁당사자간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1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해당 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4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의 종결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경우

2

제13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3

그 밖의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비용부담

1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로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다만,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그 밖의 비용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1.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 필요한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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