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ㆍ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6.12.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개정 2015.12.31., 2016.12.30.>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12.31.>
구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장<개정 2015.12.3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5.12.3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개정 2015.12.31.>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5.12.31.>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개정 2015.12.31.>
위원장은 제2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1., 2019.9.2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6. 12.30.>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31.> 7. 삭제<2016.12.30.> 8. 삭제<2016.12.30.> 9.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30.>10.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신설 2016.12.30.>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5.12.31.>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3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주무관, 서기는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12.31.>
제000800조
삭제<2016.12.30.>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주택법 제77조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2.31.> <개정 2015.12.31., 2016.12.30.>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따른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간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1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해당 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경우
제13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그 밖의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비용부담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로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다만,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그 밖의 비용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1.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 필요한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