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건축법」에 따라 건립한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제000202조 정의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양구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 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보조금 지원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정한다. 다만, 입주민이나 보행자의 안위에 위험을 끼칠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상당히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5.12.19.>
보조금 지원을 받아 완료한 사업은 10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12.19.>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안전 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탁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30.>
제000500조 지원범위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단지 안의 시설물에 한정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보안등, 조경수)의 유지 보수 <개정 2011.3.4.> 2.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유지 보수 3.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 4.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 신설<신설 2015.12.31.> 5.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신설 2015.12.31.> 6. 옥상방수(동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함)<신설 2016.12. 30. 개정 2021.4.9.> 7. 무인택배함 설치 및 보수 <신설 2021.4.9.> 8.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신설 2021.4.9.> 9. 자동화재탐지설비ㆍ스프링클러ㆍ방송공동수신설비 등 소방시설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 <신설 2025.3.14.> 10. 재난ㆍ수해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시설의 긴급한 피해 복구 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난방지시설의 유지 보수 또는 설치 <신설 2025.12.19.> 11.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개정 2016.12.30.,2021.4.9.>[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3.14.>]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12.19.>]
제000502조 자문단의 구성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제000700조 지원대상 결정 등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보조금액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 기한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나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과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단지의 사정으로 사업변경 또는 지원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의 중단 승인을 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지원사업의 정산서를 관련 서류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제0010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1>
제0011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대상사업의 적정성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사업 선정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및 수당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되며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001500조 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16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30.>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