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시기 2. 홍보 및 신청절차 3. 예산집행 및 정산방법

제000300조 지원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지원제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1. 물품의 신규 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2. 수목의 구입 및 식재사업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개정 2018.11.23.>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사업의 조사 선정

1

주택과장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관련 부서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한다. <개정 2025.12.26.>

2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주택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2.26.>

3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주택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을 결정한 후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와 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000600조 보조금 교부

1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공사집행 및 정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주택 관리주체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000700조 공사내용 공시

지원대상자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검사일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금액, 보조금액,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1

지원대상자는 공사착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시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및 집행상황,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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