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을 하고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시설의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능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경로시설 및 돌봄공간 등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지역주민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도시재생사업 수행 공간
제000400조 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용료 및 수강료
구청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 종교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을 손상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