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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11.> 1. 관리사무소,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공동텃밭, 공동부엌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노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 6.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어울림 복지센터 등 문화·여가에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 및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의 소속 직원 또한 구청에 파견하여 상호간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계획가 및 활동가 등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도시재생사업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및 공모서 작성 지원 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4.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계양문화원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6.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별, 나이, 계층,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 10명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

2

주민협의체 규약

3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

4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

5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

4

구청장은 주민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3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2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구역 내 주민들이 주거지 재생,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기획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원활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1.] [종전 제11조제13조로 이동 <2022.3.11.>]

제001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제8조의2에 따른 협동조합

5

공공기관

6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 또는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종전 제12는 제14조로 이동 <2022.3.11.> [본조신설 2022.3.11.]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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