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사업자ㆍ구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지역구조 전환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증된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임한다.
당연직 위원은 8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2명 이내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시책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제0007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안건 사항 등
제000900조 실무추진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둘 수 있다.
실무추진반의 반장은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0011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및 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게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에너지이용 촉진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0015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게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