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13.7.26., 2018.12.2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13.7.26〉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에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8.6.13, 2013.7.26, 2015.7.31.〉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7.26>
기금담당관: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장
기금출납원: 의료급여업무 담당 <개정 2023.9.2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려고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8.6.13〉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6.13, 2015.7.31., 2018.12.21.〉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납부의 과목, 금액, 기한과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2015.7.31.〉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08.6.13〉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의료급여비 대지급금 징수대장에 적어야 한다.〈개정 2008.6.13., 2015.7.31.〉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에 지급을 명령한다.〈개정 2008.6.13〉
제000800조
및 제9조 삭제< 2000. 8.16.>
삭제<2015.7.31.>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9.22.>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6.13.,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