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한다.
제000600조 의견제출
주민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예산 관련 전문가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000700조 의견수렴 등
구청장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홍보·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제000900조 설치 및 기능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0.5.15.><개정 2020.7.3.>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수렴하는 활동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신설 2020.5.15.>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신설 2020.5.15.>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신설 2020.5.15.> <개정 2022.10.21.>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0.5.15.>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신설 2020.5.1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기존 제2호에서 이동<2020.5.15.>][기존 제2항에서 이동<2020.5.15.>]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15.,2021.7.2.>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3월 1일로 한다.<신설 2020.5.1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영업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그 밖에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기존 제2항에서 이동<2020.5.15.>]
제001200조 운영 등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15.>
제0013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4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과 동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설치 및 기능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지역위원회 의견 포함) 및 우선순위 결정
보고회·토론회 등의 개최
그 밖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6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위원회 위원 중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위원장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15.>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4.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9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편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2100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요구안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
그 밖에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200조 구성 및 운영 등
협의회는 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부서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15.>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0023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안의 심의·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 칙
제002400조 행정·재정 지원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우수 제안을 제출하거나,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등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0.21.>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