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000200조 융자의 신청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 통보를 마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7. 1. 13.>

2

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에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빌딩 설치가 가능한 33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하며, 설치된 주차장이 일반인을 위하여 4년 이상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3

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1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7.12.29.>

4

임대차계약서(토지를 임차한 경우에 한함)[제목개정 2011.8.5]

4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000300조 융자의 한도 등

1

제2조에 따른 융자금액은 해당연도에 성립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융자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

2

제1항의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8.5>

1

주차노면 포장 비용

2

주차구획선 도색 비용

3

주차장 경계 설치 비용

4

주차장의 차량진입을 위한 출입구 개조 비용

5

주차빌딩의 건축 비용

3

제2항 각 호의 비용은 담당공무원의 설계금액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8.5>

4

구청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상 요건, 융자한도 내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1.8.5>

5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제목개정 2011.8.5] <개정 2011.8.5>

제000400조 융자의 지급

1

제3조에 따라 융자가 결정된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금전대부계약서의 작성예에 준하여 융자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8.5>

2

결정된 융자금은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1.8.5>

제000500조 융자의 상환과 이자

1

제4조에 따는 융자금의 상환은 주차장건설이 완료된 다음연도의 1년 거치기간을 두고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1년 단위로 3년간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1.8.5>

2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계약 당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1.8.5>

제000600조 보조금의 신청

1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7. 1.13., 2017.12.29.>

1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3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각 호 신설 2017.12.29.>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제000700조 보조금의 결정

1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5.17, 2011.8.5>

1

기존의 담장 또는 대문 등의 철거 비용

2

주차노면의 포장 비용

3

주차장 출입문 설치 비용

4

차량진입을 위한 출입구 개조비용 등

2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제목개정 2011.8.5] <개정 2011.8.5>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급

1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은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1

건물주의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2

공사비 영수증

3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4

청구서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개정 2011.8.5>

3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1.8.5>

제000900조 사후관리

1

이 규칙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분기 1회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

실사 결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없이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8.5., 2017. 1. 13.>

삭제 <2017.12.29.>

제001100조 전통시장 이용고객 감면 주차장의 지정

조례 제4조제9호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복개천(하) 공영주차장 2. 병방시장 공영주차장 3. 작전역(동북) 공영주차장[신설 201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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