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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위원 중 관계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 2015.9.25., 2016.2.19.>

제000300조 안건심의

1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의뢰서를 제출한다.

2

안건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에 관련되는 실·과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기록 보존을 위하여 심의대장과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실·과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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