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000200조 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9.11.15.>[제3조에서 이동 <2019.11.15.>]
제000300조 설치
방재단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계양구"라 한다)에 설치한다.[제2조에서 이동<2019.11.15.>]
제0004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개정 2019.11.15.>
단장 및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9.11.15.>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11.15.>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계양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계양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방재단의 대표는 동 방재단 단장(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해당 동 단원중 호선한다.<개정 2019.11.15.>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부단장은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11.15.>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제3조에서 이동<2019.11.15.>]
동 단장은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제4조에서 이동<2019.11.15.>]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단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2019.11.15.>]
제0006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다만,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방재단 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12.30.> 1. 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 <개정 2016.12.30.> 2. 단원이 계양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9.11.15.>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11.15., 2023.12.15.>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개정 2019.11.15.>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에 대한 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재난지역의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개정 2019.11.15.>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 통보<개정 2019.11.15.>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0009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소집 방법은 전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다.<개정 2019.11.15.>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15.>
제001100조 명칭사용
(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개정 2019.11.15.>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개정 2019.11.15.>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 신설 <2019.11.15.>]
제0018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