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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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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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지하수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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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출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 지하수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 3. 재무관: 지하수 업무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 5. 채권관리관: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 6. 부채관리원: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 7.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8.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업무담당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자 10. 물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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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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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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