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부대상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000400조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납부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납부금액은 1년 범위에서 5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6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등
제0007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공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비용 3.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0008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과장 3. 재무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과장 5. 채권관리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과장 6. 부채관리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과장 7. 지출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8. 수입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자 10. 물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제0009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