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5명 이상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사전 검토보완서를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6조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시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촉위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은 위원의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보완서를 심의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공공주택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500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