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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7., 2023.9.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5., 2020.3.30., 2023.7.14., 2023.9.27., 2024.11.11., 2025.11.12.>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재난 알림 시스템"이란 화재, 침수, 정전 등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공동주택 지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7.14.>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1.>

4

시장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2.>

제000500조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1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이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제000502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21.6.4.]

제000503조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건축사,「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ㆍ건축 분야 구조ㆍ시공 기술사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5

관리주체(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7.14.]

제000600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1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4.>

3

시장은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6.4.>

4

모범관리단지의 선정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6.4.>

5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2-26> <개정 2021.6.4.>

제000700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8-02-26> <개정 2019-01-07> <개정 2021.6.4.>

1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2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3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ㆍ보수

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화장실 유지보수

8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9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10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11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신설 2021.6.4.>

제000800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21.12.30., 2024.11.11., 2025.11.12.> 1.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3. 경로당의 보수 4. 조경시설의 보수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7. 자전거 도로ㆍ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9.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 10.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11.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2.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13.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14.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신설 2019-01-07> 15.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 1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강 및 신규 설치 17.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실시 18.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목개정 2024.11.11.]

제000900조 안전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09-25]

제001100조 설치 및 기능

<삭제 2019-01-07>

제001200조 구성

<삭제 2019-01-07>

제001300조 회의

<삭제 2019-01-07>

제001400조 수당 등

<삭제 2019-01-07>

제001402조 감사의 요청

1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09-25]

제001403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은 법 제9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감사개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15명 이내의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3

시장은 감사결과를 관리주체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관계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09-25]

제001404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생활의 활성화에 현 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 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01-07]

제4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등

제001500조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홍보,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시 도시계획국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개정 2014-12-15>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1.6.24.>

제0016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6.4., 2025.11.12.> 1. 공동주택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교육ㆍ홍보 2. 공동주택관리 상담(자문) 3.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감사업무 및 분쟁조정 업무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기술지원 및 자문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주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지원센터의 운영

1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센터장 산하에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

시장은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4.>

3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제0018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2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4.]

제00180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4.]

제001803조 수당 등

위원회, 지원위원회, 감사반, 자문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4.]

제001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8조에서 이동 <2021.6.4.>]

제00190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접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17-09-25][제18조의2에서 이동 <2021.6.4.>]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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