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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하 "리모델링"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5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6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7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

8

리모델링 지원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

1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라 시기 조정의 요청을 받은 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3. 현장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구성

1

자문단은 단장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10.>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800조 임기 등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단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조합(「주택법」 제2조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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