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 1. "공동주택"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계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안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군ㆍ구,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설치 권고 및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육 및 훈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하여 옥상 대피에 필요한 시설 사용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에 관하여 군ㆍ구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