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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후 36개월이 경과하면 정비계획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대행자 지정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12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자·사업대행자의 결정방법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용도

1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대집행 비용

3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3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정비기금의 운용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3

정비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인천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1

시장은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24.>

1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2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정비기금의 관리 및 회계관리

1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1.6.24.>

1

정비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국장

2

정비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사무관

2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결산 및 보고

1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서와 정비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정비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정비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정비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6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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