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4> <개정 2022.4.21 조6824>
제000200조 정의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2.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제000400조 사용료의 징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4>
공용차량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사용료 감면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세입조치
징수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기관의 운영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용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8.8.4> 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0900조 변상책임
사용자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