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000400조 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인증취득 의무
제000600조 인증취득 지원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홍보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