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점검 및 평가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啓導)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홍보 및 교육 등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의 현실적인 방안,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교류 및 협력체계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반구축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부처 및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