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5-07-27, 2022.12.30.>
제000300조 세입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위반 과태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관리 위반 과태료
국고보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업의 결산잉여금 수입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통 관련 수입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익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삭제 <2024.11.11.>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9.7.27., 2022.12.30.>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인천시설공단 관리·운영비(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에 한한다) 및 자본금<조례 제590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
전용차로 설치·운영 및 지도단속에 따른 제반경비
그 밖의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2.12.30.>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조의 대상 등 <개정 2009-07-27>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범위·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7-27, 2022.12.30.> 1.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가. 차량의 고급화나. 낡은 차량의 대체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라. 시내버스 차고지(기·종점) 설치 2. 보조의 방법 등: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 등 3. <삭제 2009-07-27>
제0008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802조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8.10.8.]
제000900조
삭제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