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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1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주차장법」 제8조제13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위반 과태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관리 위반 과태료

8

국고보조금

9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업의 결산잉여금 수입

11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3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통 관련 수입

2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익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3

삭제 <2024.11.11.>

제000400조 세출

1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9.7.27., 2022.12.30.>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6

인천시설공단 관리·운영비(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비에 한한다) 및 자본금<조례 제590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9

전용차로 설치·운영 및 지도단속에 따른 제반경비

10

그 밖의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2.12.30.>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조의 대상 등 <개정 2009-07-27>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범위·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7-27, 2022.12.30.> 1.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가. 차량의 고급화나. 낡은 차량의 대체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라. 시내버스 차고지(기·종점) 설치 2. 보조의 방법 등: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 등 3. <삭제 2009-07-27>

제0008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802조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8.10.8.]

제000900조

삭제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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