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ㆍ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가정과 학교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탄소중립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시 탄소중립비전(이하 "비전"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시장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인천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제25조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제32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다음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
제001800조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과 사업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 및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22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적응대책의 수립 등
제0026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700조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2800조 정의로운 전환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0029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31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실천연대가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적응대책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포럼ㆍ국제회의 개최 및 탄소중립사업 협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의 개발
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그 밖에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3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3400조 국제협력의 증진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