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0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8-03> 1.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말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란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금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군수ㆍ구청장 또는 농협은행(회원조합을 포함한다)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채권관리대장
채권관리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협은행(회원조합을 포함한다)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제000400조 자금의 신청
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제000500조 융자 및 보조
시장은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시장이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7-11-05><개정 2015-08-03>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8-03>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