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000200조 주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9, 2015-01-12> <개정 2022.2.24.> 1. 해안공원: 바닷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도시생태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반려동물공원: 시민이 사육하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산림휴양공원: 산림 내에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000202조 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1. 5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본조신설 2024.12.30.]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1-19, 2015-01-12> 1. 기존 건축물의 면적 감소에 관한 사항 2. 기존 공원시설을 유사시설물이나 유사한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사항 3. 2,000제곱미터 미만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공원과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원조성 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4. 조경시설을 제외한 다른 공원시설 면적의 감소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관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제000500조 관리위탁
시장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위탁한 경우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위탁받은 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공원이용 활성화
시장은 도시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원이용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할 수 있다.
자연교육·생태관찰·문화체험·공원안내자 양성 등 공원이용프로그램
공원이용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 자료 등의 전시
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을 비영리단체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단체와 참가자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공원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개정 2022.2.24.> <개정 2022.4.21.>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1.]
제000800조 점용허가대상 도시공원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군계획시설 <개정 2015-01-12>
제000900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24.>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 및 관리를 위한 목적일 것 <개정 2015-01-1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15-01-12>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 "식물관련시설"은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 목적일 것 <개정 2015-01-12>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015-01-12>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15-01-12>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개정 2015-01-12>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이어야 하며, 증축기준은 가목의 건축물대장 등재 당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5-01-12>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5-01-12>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콘크리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할 것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제1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4.>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녹지점용허가 기준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며,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 <개정 2015-01-12>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개정 2015-01-12>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임시건축물로 처리할 것 <개정 2015-01-12>
제1항의 점용허가는 제9조제2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점용 또는 사용허가 기간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 또는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 또는 사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1-19>
제001300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점용료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허가할 때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사용료 등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19>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환불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 및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재료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1-19>[제목개정 2012-11-19]
제001600조 입장료
제001700조 입장료의 감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개정 2022.2.24.> <개정 2024.2.23., 2024.12.30.>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공익 또는 학술목적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7세 미만의 사람과 그 보호자 1인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7. 학교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단체로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 및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공원을 이용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8.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9.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0.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21.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제001800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공원시설 사용 시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1>, <개정 2025.9.29.>
제001900조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처분 및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자가 사용의 허가를 취소당하였거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1-19>
제002100조
삭제 <2022.2.24.>
제002200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2-11-19]
제0023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균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 시행 2019-08-05] <개정 2021.6.24., 2022.2.24., 2023.2.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그 밖에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2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60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27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002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002900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7조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3.4.>[제목개정 2026.3.4.]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 한다.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