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4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가.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나.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군·구 의회 의견청취 결과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마.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제000300조 재건축진단 동의 등

「인천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제목개정 2025.11.24.]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4.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다만,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총회의결서 사본을 첨부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다만, 제4호에 따라 총회의결서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402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구청장등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 3.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 4.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8.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명부[본조신설 2025.11.24.]

제000500조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제3호에 따라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4.>

제000700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구청장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제0008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조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4.>

제000900조 조합설립인가서

구청장등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1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2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001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1

구청장등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영 제48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관계도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등은 영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분양신청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0014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

1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후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주택입주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38조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구청장 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1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2

법 제7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4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5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6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7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8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9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00160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

구청장등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고, 법 제55조제1항제79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임대주택의 처분명세서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는 경우 제14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7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 보조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비용 2.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제001800조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등

조례 제59조제3항제4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자(구청장 등이 직접 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2. 법 제25조에 의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 3. 법 제28조에 의해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사업시행자 4. 법 제50조에 의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정비사업조합

제001900조 융자신청

융자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비기금 융자신청서 2.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3. 정관 또는 규약 4. 융자금 사용내역 별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