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27, 2022.12.30.> 1.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방범시설, 독거노인 및 여성·노약자응급 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자전거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담장허물기를 통해 설치되는 공동사용의 개방형 주차 및 조경시설 5.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1

인천광역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2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제4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6

삭제 <2022.12.30.>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ㆍ모델개발, 정책제안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2.12.30.]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공청회 개최 결과2. 해당 군·구의회 의견청취 결과3. 해당 군·구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개정 2025.3.12.>

제0014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4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 지역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

3

교통,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여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4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군수ㆍ구청장

2

제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4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5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5.3.12.]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삭제 <2025.3.12.>

1

삭제 <2025.3.12.>

2

삭제 <2025.3.12.>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3.12.>

1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주차장 1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001600조

삭제 <2022.12.3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