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0003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 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현황분석도
경관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 및 조례와 저촉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7.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2.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4.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신설 2025.9.29.>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4호에서 이동 2025.9.29.>
제000700조 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 관련 경관계획 자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09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리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1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0015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0016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001700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단,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구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