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고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권익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권익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권익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권익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