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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고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권익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권익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권익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등

1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권익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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