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2024.2.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과 시장정비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2.21.>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입금 <개정 2019.10.11.> 2. 지정기탁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8.8., 2019.10.11.>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000700조 기금관리자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자를 둔다.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 기금관련 업무담당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000800조 기금운용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2020.3.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10.11., 2020.3.2.>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도시재생 관련 업무담당 국장, 도시재생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포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도시재생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3.2.]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3.2.]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3.2.]
제0014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
제001500조 결산 및 보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한다.
제00160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2024.9.25.>
제001700조 준용
기금을 운용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1.>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