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0. 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1 0. 11.)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 등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거점시설 (신설 2023. 1 0. 11.)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신설 2023. 1 0. 11.) 7.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사업 (신설 2023. 1 0. 11.) 8.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사업 (신설 2023. 1 0. 11.) 9. 골목상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활성화 및 종합적 지원 (신설 2023. 1 0. 11.) 10.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신설 2023. 1 0. 11.)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2.01.03.) (개정 2023. 1 0. 11.)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6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