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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세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한다.

제000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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