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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동구협의회, 동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동구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2."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사업을 말한다.3."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

1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제00050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000600조 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조직회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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