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구는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는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는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구는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인증된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를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 활동이나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ㆍ학교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동구의회 의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11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사용
구가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및 저소비ㆍ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ㆍ에너지 절약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ㆍ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에 힘쓰는 구민ㆍ공공기관ㆍ단체에게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나 지역에 연료비 지원,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ㆍ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