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27, 2018.12.26.)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7.27)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92.5.20, 95.5.29, 96.6.20, 98.10.10, 2002. 7.27, 2006. 6.30)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5.29, 2002. 7.27, 2015.4.8)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 징수대장에 각각 지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7, 2015.4.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삭제 2002. 7.27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