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000200조 설치

방재단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12.28)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

2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3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28, 2021.7.1.)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체단원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5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방재활동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단원으로 위촉한다. (본항신설 2021.7.1.)

6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7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8

동 자율방재단원은 동구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동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9

동 방재단 대표는 동 방재단 단장(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해당 동 단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신설 2015.12.28>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동 단장은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동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동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제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자율방재협의회

(개정 2015.12.28, 2021.7.1.)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21.7.1.)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21.7.1.)

9

비상시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4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7.1.)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장 및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6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제001100조 금지행위

방재단의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2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년 1회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단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및 상속인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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