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000200조 설치
방재단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12.28)
제000400조 조직
방재단은 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28, 2021.7.1.)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체단원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방재활동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단원으로 위촉한다. (본항신설 2021.7.1.)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동 자율방재단원은 동구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동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동 방재단 대표는 동 방재단 단장(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해당 동 단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신설 2015.12.28>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단장은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단장이 동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원이 동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제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자율방재협의회
(개정 2015.12.28, 2021.7.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21.7.1.)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21.7.1.)
비상시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7.1.)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장 및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제001100조 금지행위
방재단의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년 1회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단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및 상속인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