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마.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동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홍보 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집수리사업, 주택 임대보증금, 임차료 등의 긴급주거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40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제001700조 설치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800조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도 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