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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도로교통법」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3.)

제0002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3.11.2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2. 법 제9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ㆍ노외공영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인천광역시 보조금 9. 기타 잡수입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00. 7.31)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삭제 2001. 6.19)

제000400조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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