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지방재정법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98.10.10)
징 수 관 :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01.11.16,2011.10.1., 2023.1.30.)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재 무 관 :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01.11.16,2011.10.1., 2023.1.30.)
분임재무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2017.11.17)
채권관리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부채관리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지 출 원 : 교통행정담당(개정 2001.11.16, 2005. 3.25)
삭제(2001.11.1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담당(개정 2001.11.16, 2005. 3.25)
삭제(2001.11.16)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9.14, 2021.3.26.)
제000300조 세입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 [별지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6)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6)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000400조 납입의 고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입할 과태료의 연도와 세입과목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입장소
제00050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9.14, 20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