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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4.>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5. "마을계획"이란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계획을 말한다. 6. <삭제 2021.6.4.> 7. <삭제 2021.6.4.> 8. <삭제 2021.6.4.>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4.>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및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4

시장은 시행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제000800조 지원범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3

마을 문화ㆍ예술 및 전통 계승 발전 사업

4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과 교육 사업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지원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6

마을공동체 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삭제 2021.6.4.>

9

<삭제 2021.6.4.>

10

<삭제 2021.6.4.>

2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4.>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4.>

1

사적 모임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1.6.4.>] [종전 제8조는 삭제 <2021.6.4.>]

제000900조 지원신청

1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개정 2021.6.4.>

3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1.6.4.> [제10조에서 이동 <2021.6.4.>] [종전 제9조제8조로 이동 <2021.6.4.>]

제0011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2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300조 사무의 위임

1

시장은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려면 미리 시설물의 소재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시 및 군ㆍ구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제001500조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선정

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2021.6.4.>]

제0016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28><개정 2017-06-05><개정 2017-11-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업무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개정 2017-06-05>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개정 2015-12-28>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7-06-05> [제15조에서 이동 <2021.6.4.>]

제0017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6.4.>]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6.4.>]

제001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7-06-05> [제18조에서 이동 <2021.6.4.>]

제0021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6.4.>]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6.4.>]

제002300조 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22조에서 이동 <2021.6.4.>]

제0024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6.4.>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가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외 견학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조사ㆍ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삭제 2021.6.4.> 10. <삭제 2021.6.4.> [제23조에서 이동 <2021.6.4.>]

제002500조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1.6.4.>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6.4.>

6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지원센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4.> [제24조에서 이동 <2021.6.4.>] <개정 2021.12.30>

제0026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6.4.>]

제002700조 위탁계약 해제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6.4.>]

제6장 마을공동체 공간 등

제002800조 마을공동체 공간

1

시장은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2

마을공동체 공간은 마을공동체의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3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 활동 공간

4

호혜와 협동의 마을기반 공동체 활동 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6.4.]

제0029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 제목개정 2017-06-0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06-05> [제27조에서 이동 <2021.6.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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