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무료 세무상담 및 조세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2. 조세 관련 시민 교육 및 강연
제000400조 위촉 등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군ㆍ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 마을세무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000600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교육 또는 강연 등을 할 수 있다.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000800조 상담결과 처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교육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표창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뛰어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