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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0007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종전의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24.5.13.]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5.15.>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선정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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