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라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경관 조례」등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7.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서는「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4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2.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5. 사업관련 경관계획 자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8조제2항제4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1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8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사업 총괄계획가

1

구청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계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ㆍ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0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1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시범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기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작성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2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2조제1항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등

1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제17조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5

유지관리 계획

6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자료

2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4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1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제0025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와 경관개선사업 중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서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토지매입비 제외)인 사업

제0026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심의

1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 (단,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7.>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2.26.>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개정 2019.10.7, 2024.2.26.>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7조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구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4.2.26.>

2

경관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1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0.7.>

2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7.>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미추홀구 또는 경관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1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여 개최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5.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6조제9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3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3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3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003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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