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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1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2. 폭언ㆍ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법률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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