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8, 2016.12.30, 2018.5.21, 2023.2.2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안에서「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6.3.28, 2016.12.30, 2018.5.21>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3.28, 2018.5.21>
위원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련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은 부구청장, 도시재생국장, 주택관리과장이 된다.<개정 2016.3.28, 2016.12.30,2019.10.7.>
삭제 <2016.3.28>
삭제 <2016.3.28>
삭제 <2016.3.28>
삭제 <2016.3.28>
삭제 <2016.3.28>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6.3.28, 2018.5.2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8, 2016.12.30, 2023.2.27>
제0004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조정 한다. <개정 2016.3.28>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따른 분쟁사항 <개정 2016.3.28, 2016.12.30, 2023.2.27> 2.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조문에 한한다) <개정 2016.3.28>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3.28> 4. 삭제 <2016.3.28> 5. 삭제 <2016.3.28> 6. 삭제 <2016.3.28>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28>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3.28>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 · 조정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6.3.28>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분쟁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8, 2016.12.30>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8, 2023.2.27.>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8>
제0011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 규정에 의한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3.2.27,2024.11.11.>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