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3, 2013.4.1, 2017.11.20, 2018.4.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득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3> 1.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 이라 한다) <개정 2014.3.3, 2017.11.20, 2018.4.30> 2.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098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터(1회에 한한다) <개정 2008.11.3, 2013.4.1, 2014.3.3>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신설 2019.3.11>
제000300조 지원기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한 지원금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9.3.11] <개정 2013.4.1, 2014.3.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1,000만원 이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5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11.3, 2017.11.20>
어린이 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경로당 포함)의 유지보수 사업
재난관련 시설 보수 사업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신설 2019.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1.3>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개정2023.11.27.>
동일대상의 사업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3.3, 2017.11.20>
지원금 지원 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입찰이 진행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공사 포함) <개정 2017.11.20>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통행제한 시설 등) <개정 2017.11.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승인,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개정 2008.11.3, 2014.3.3>
건축물의 외벽 도색 <신설 2013.4.1>7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아파트 <신설 2017.11.20>
그 밖에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 <개정 2013.4.1, 2014.3.3, 2017.11.20, 2018.4.30>
각 공동주택 단지별 연간 보조금 총액은 별표 1의 기준금액 이내로 하며, 지원금 신청총액이 해당년도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3.3>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하며, 별표 1의 지원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4.1> , <개정 2017.11.20>
제000400조 지원신청
관리주체는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3>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1.3, 2013.4.1, 2014.3.3>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건축사 또는 관련 공종의 기술사 등이 설계한 경우에는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물량산출근거를 포함) <개정 2017.11.20>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이 명시된 이행각서 <개정 2013.4.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개정 2017.11.20>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는 대표자를 구성하여 신고 한 후 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조례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3> , <개정 2017.11.20>
보조금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11.20>
제000500조 사전조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조사하여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000600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개정 2013.4.1, 2014.3.3>
간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 <신설 2013.4.1>
재난관련시설 <신설 2013.4.1>
장애인 편의시설(경로당 포함) <신설 2013.4.1>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시설 <신설 2013.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3, 2017.11.20>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3.3>
구청장은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602조 위탁관리의 결정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의 위탁을 신청한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관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7.11.20, 2023.11.27.>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추천한 위탁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위탁하였으나 위탁을 받은 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다른 위탁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자는 6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3]
제000700조 보조금 집행
지원된 보조금은 신청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조금의 지급은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아 지급한다. <개정 2017.11.20>
제000800조 종합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홍보 및 신청 절차
지원금 집행 및 정산 방법
제000900조 공사내용 공시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3, 2013.4.1>
제001100조 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