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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방향 등에 관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000200조 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5.2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책방향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정책방향 3.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정책방향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정책방향 <개정 2022.1.1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2

도시재생업무 담당 국장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각 1명 이상

4

구청장이 추천하는 도시계획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000400조 임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자문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800조 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자문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문안건을 검토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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