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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고 한다),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신설 2026.2.23.> 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에 따라 구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2.23.>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3.> 1.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상생협력상가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거점시설 <신설 2026.2.23.>

제000400조 책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구의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6.2.23.>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6.2.23.>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3.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 홍보 사업 7.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8.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0.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11.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완료된 거점시설(상생협력상가 등)에 대한 관리 및 활성화 <신설 2026.2.23.> 1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신설 2026.2.23.> 1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호에서 제13호로 이동 2026.2.23.>

제001300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1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2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3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원센터의 운영비

6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7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1, 2021.5.17.>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1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001600조 규칙

제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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