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2018.5.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개정 2023.1.2> 2. <삭제 2023.1.2.>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15.9.30> 4. "마을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9.30> 5. "사용료"란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신설 2017.1.2> 6. "수강료"란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신설 2017.1.2>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 및 다음세대와의 상생을 지향한다.<개정 2015.9.30, 2023.1.2>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000600조 지원계획
구청장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마을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마을만들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미추홀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2018.5.21>
제000700조 행정실무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상호 협조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000800조 마을만들기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 형성 및 활성화,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
구청장은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을만들기 활동가 또는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활동가 또는 전문가를 지원하는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5.9.30]
제000900조 사업비 지원신청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등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5.9.30]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추진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0011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9.30>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개정 2015.9.30>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개정 2015.9.30>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개정 2015.9.30>
제0012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9.30>
제001300조 포상및 홍보
구청장은 마을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사례집,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 등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4, 2015.9.30,2018.5.21>
제0015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만들기 정책 및 지원대상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
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공모 및 선정
마을만들기 지원대상과 범위
마을만들기 분석·평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개정 2015.9.30>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9.30>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9.30>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2.31, 2015.9.30,2019.06.27.>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개정 2015.9.30, 2023.1.2>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실천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한다.<개정 2015.9.30>
제0017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였을 때 해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9.30>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9.30>
제0019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개정 2015.9.30>
제0021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2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002400조 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 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6.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만들기 활동가 발굴 및 육성 지원<개정 2015.9.30> 8.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지원<신설 2015.9.30><개정 2023.1.2> 9.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외 견학 등<개정 2015.9.30>` 10.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9.30>
제002600조 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9.30>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제0027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800조 위탁계약 해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1.2>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 공동이용시설
제002900조
~제32조<삭제 2024.5.13.조례 제185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제003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17.1.2><개정 2023.1.2>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