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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이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또는 그 부속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빈집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인천광역시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빈집 또는 그 부속토지의 매입 2. 빈집정비사업을 완료한 토지의 매입 3. 빈집의 정비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5. 그 밖에 빈집 및 그 일원의 정비와 활용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가. 기금업무담당 국장나. 기금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나. 빈집정비 사업 및 기금ㆍ건축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제11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제0015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회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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